“자산 불법성 확인하겠다”…기관 사칭 피싱 조직원들 검거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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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양주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피싱 조직원인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검찰을 사칭해 피해자 8명을 상대로 7억원 상당을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수사 중으로, 보유자금이 불법인지 국가금융원 환수조사를 해야한다”며 “돈의 주인이 당신으로 확인되면 반환하겠다”고 속였다.

피해자들은 이들이 제시한 계좌로 돈을 보냈으나, 실제 대포통장이나 환수조사 등은 모두 거짓이었다.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귀국하는 이들을 공항에서 검거했으며, 추가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지난 6월17일에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60대 피해자에게 4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수거책 30대 B씨와 세탁책 50대 C씨 등 2명도 검거됐다.

이들도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돼 범행에 사용되고 있다”며 “자산의 불법성을 확인해야해 통장에 있는 돈을 수표로 바꿔 보내라”고 속였다.

B씨는 피해자와 양주시의 한 노상에서 만나 돈을 편취했다. 경찰은 B씨가 이용한 택시 등을 추적해 검거했다.

[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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