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경찰서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가짜 경찰 제복과 장비를 착용하고 지하철역을 돌아다닌 남성. (사진=경기북부경찰청) A 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1시경 고양시 덕양구 한국항공대역에서 경찰 점퍼와 의무경찰 모자를 착용하고 플라스틱 모의권총·모형 테이저건을 허리에 차고 역사를 돌아다녔다. 휴대용 손전등, 무전기, 곤봉도 가지고 있었다.
■ 해외 사이트서 가짜 장비 구입
당시 “경찰복을 입었는데 계급장과 명찰이 없다”는 시민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코스프레 동호회 회원으로, 해외 사이트를 통해 경찰 모의 장비들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 제복과 장비를 착용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또한 경찰과 유사한 제복을 착용해 경찰과 식별이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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