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시신 유기범, 지인 성폭행·전 여친 스토킹까지…징역 3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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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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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을 노래방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또 다른 성범죄와 스토킹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최근 준강간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술 취한 지인 성폭행, 전 여친 스토킹으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1월 말에는 전 여자친구에게 244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 건물에 침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했다.

법원은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전 여자친구를 계속 스토킹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 재판을 받던 중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 살인·시체 유기로 이미 징역 30년 선고

A 씨는 앞서 살인과 시체 유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25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경 경기 부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에 싣고 이틀 동안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20여만 원을 결제하고 반지 2개, 팔찌 1개를 훔쳤다. 그는 다음 날 오후 6시 30분경 인천 서구의 한 야산 쓰레기 더미에 시신을 유기했다.

■ 前 아내에도 ‘1원 송금’ 스토킹…징역 6개월

A 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이혼한 전 아내의 계좌에 수십 차례 1원씩 입금하며 입출금 내역 메시지에 ‘싸우기 싫다’, ‘대화하자’ 등의 문구를 남겼다.

당시에도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있었지만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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