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 내년 하반기 시행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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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내 근로기준법에 명시 방침
호봉제→직무급제 전환 난제 여전
장시간 야간근로 법으로 제한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13
정부가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별을 없애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올해 안에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호봉제에 의존하는 현재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바꿔야 해 내년 시행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새벽 시간에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그룹 등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장시간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7일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유사한 처우를 보장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올해 안에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슷한 일을 해도 호봉 때문에 임금 차이가 크거나, 다른 일을 해도 호봉이 같아 비슷한 임금을 받는 일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한국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연공급) 임금체계가 다수여서 이를 위해선 직무급제 확산이 필요하다. 직무급제는 업무의 책임과 난이도 등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제도다. 직무급제 도입을 위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거쳐 직무와 직위, 근속 등에 따른 객관적인 임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직무 내용이 비슷해 보여도 숙련도 등에 차이가 있어 근로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는 직무급제가 본격적인 성과평가제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한다. 근로자들이 여전히 호봉제를 선호한다는 점도 넘어야 할 과제다.

고용부는 장시간 야간근로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2027년부터 최소 휴식권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다. 현행법에는 야간 근로나 장시간 근로에 대한 규제가 없어 야간근로 종사자에게 최소 휴식 시간과 휴가, 휴일을 보장하고 최장노동 시간과 연속 야간근로일 한도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근로기준법#직무급제#야간근로#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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