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사원 성희롱 직장 상사 1심 ‘해고 무효’·2심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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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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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사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한 회사 상사가 1심에서는 해고 무효를, 2심에서는 해고 유효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박정훈)는 직원 A 씨가 B 업체를 상대로 제기해 1심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해고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 대해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1심은 ‘징계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징계 절차와 성희롱 행위 모두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 측은 지난 2022년 4월 직원들이 A 씨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직장내 성희롱 심의위원회는 A 씨가 직원들에게 “내가 딸이 있어서 생리통에 대해 많이 들었다. 인턴이 기분 안 좋으면 생리기간인가 눈치봤다”거나 “내 머리도 만져달라. 인턴은 내꺼다. 너는 나랑 잘 맞는다. 주말에 연락하라”고 말하는 등 각종 성희롱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법원은 해당 성희롱 행위의 사실 여부를 떠나 사 측의 징계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봤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징계위원들에게 ‘면직으로 투표하라’는 뜻을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이유에서다.

1심 법원은 “사측의 징계처리지침상 무기명 비밀투표, 양정에 관한 토론 금지 사항을 위배했기 때문에 해고 자체가 위법하다”며 해고가 무효이고 그간 지급되지 않은 임금 지급 책임도 사 측에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법원은 “대표이사의 지시는 다른 징계위원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징계위원들은 징계양정에 관한 토론 없이 투표에 임해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의 각 발언은 20대 여성 인턴 사원과 50대 남성 상사 사이의 업무 관계에서 이뤄질 수 있는 대화의 범주를 넘어선 발언들을 반복한 것”이라며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원고의 모습은 전반적인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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