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신규회원 치킨 할인 쿠폰이 편법으로 악용됐다.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해 무제한 발급받아 치킨과 콜라를 대량 주문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온라인에서는 “부정 이용” vs “판촉 효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에서 신규 회원에게 특정 치킨 브랜드 1만5000원 할인 쿠폰을 발급하자 한사람이 가입→탈퇴→재가입을 반복하며 무더기로 쿠폰을 쓰는 사례가 발생했다.
27일 서울의 한 배달기사는 가정집의 현관문 앞을 넘어 복도까지 배달 음식(콜라)가 쌓인 사진을 네이버 카페 ‘배달세상’에 올리며 “뭐 하는 집일까?”라고 의아해 했다.
■ 가입 탈퇴 반복…1만5000원 쿠폰 무한 사용
누리꾼들의 제보에 따르면,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배민의 신규회원 대상 ‘쿠폰’이 있었다. 최근 배민은 BBQ치킨, 처갓집양념치킨 브랜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만5000원 할인 쿠폰을 신규 가입자에게 지급했다.
이 쿠폰을 최소 주문금액 1만6000원 매장에서 사용할 경우, 1000원만 내고 치킨을 주문할 수 있다. 문제는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하면 쿠폰을 무한히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허점을 이용해 대량 주문하는 사례가 속출한 것이다.
■ 며칠 치킨 한꺼번에 주문…콜라로만 채운 집도
온라인상에는 이 방법으로 며칠 동안 먹을 치킨을 한꺼번에 주문했다는 후기가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집 앞 매장이 최소 주문 1만6000원이라 10번 시켜 먹었다”며 치킨 상자가 쌓인 인증샷을 공개했다.
심지어 한 주문자는 장기간 보관이 어려운 치킨 대신 콜라만 최소 주문금액에 맞춰 대량으로 주문해, 집 복도가 콜라 박스로 가득 찼다는 전언이다. 일부는 ‘쿠폰 거래’까지 시도하고 있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 “편법일까, 부정 이용일까”…엇갈린 반응
누리꾼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비판하는 쪽은 “사람들이 선을 넘고 있다”며 부정 이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판촉 행사인데 뭐가 문제냐”는 옹호 의견도 나온다.
특히 쿠폰 사용 규정에는 ‘본인 인증 기준 1일 999회 발급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어, 이를 근거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시스템 허점을 악용한 무분별한 사용이라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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