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다시 한 번 승소한 가수 유승준(48·스티븐 승준 유).
가수 유승준 씨(48·스티븐 승준 유)가 세 번째 비자 소송에서 승소한 뒤 심경을 밝혔다.
유 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승준 인생 토크’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가족과 삶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
■ 스티븐 유 “잃어버리고 나서야 소중했다는걸 깨달았다”
유 씨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아내와 가족”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모든 것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힘든 일이 있어도 아내와 아이들 덕분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며 특히 쌍둥이 딸을 “힐링 그 자체”라고 표현했다.
이어 “고난을 지날 때 진짜와 가짜가 구별된다”며 “실수와 후회 없이 인생을 배울 수 있다면 좋겠지만 결국 주름과 흰 수염이 늘어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게 인생”이라고 전했다. 유 씨는 “잃어버리고 나서야 소중했다는 걸 깨닫는 제 모습이 참 미련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어떻게 해서든 사실을 왜곡하고 진심을 퇴색시키는 미디어 현실이 안타깝다”며 “쉽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왔다. 세상에 쉬운 인생은 없다”고 말했다. ■ 3번째 비자 소송 승소…법원 “비자 거부는 재량권 남용”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자 거부로 얻는 공익보다 유 씨가 입는 피해가 더 크다”며 “거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 20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
유 씨는 1997년 가요계에 데뷔해 ‘가위’, ‘나나나’, ‘열정’ 등 히트곡을 남겼다. 그러나 2002년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을 앞두고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2심에서는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병역 의무 회피는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후에도 두 차례 비자를 거부했다. 유 씨는 2020년 두 번째 소송에서 2023년 대법원 승소를 이끌어냈으나, 영사관이 또다시 거부 처분을 내리자 같은 해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승소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