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집 턴 절도범 징역 2년…“피해자가 엄벌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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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9월 3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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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사진 = MBC TV ‘구해줘! 홈즈’ 캡처)
박나래. (사진 = MBC TV ‘구해줘! 홈즈’ 캡처)
방송인 박나래 씨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절도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절도,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됐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물을 넘겨받은 B 씨와 C 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박 씨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훔친 물건은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그는 같은달 11일 서울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박 씨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지난 3월 말 용산구의 또 다른 집에서도 절도를 저질러 체포된 전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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