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관광지의 ‘바가지 요금’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한 일본인 관광객이 강원도 속초에 놀러갔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뒤늦게 조명받고 있다.
이 여성은 7만원짜리 숙소를 예약했지만, 한국의 공휴일과 맞물리면서 속초 도착 후에 일방적 취소를 당하고 길거리를 떠도는 신세가 됐다.
■ 앱에는 7만원에 올리고 일방적 취소
23만 구독자를 보유한 일본인 여행 유튜버 ‘후지와라노미이’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채널에 “숙박 거부돼 길거리에서 헤맨 여자의 말로”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당시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속초를 방문한 그는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호텔 예약이 취소됐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호텔 측은 양해를 구하면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 할인 쿠폰을 보냈다.
여성은 다시 숙박 앱으로 7만 원대 방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예약했지만 몇 시간 뒤 또다시 예약 거부를 당했다.
■ “7만 원이던 방 37만 원으로 올라있어”
하지만 그가 예약했던 호텔에는 여전히 빈방이 남아 있었고 가격은 37만원으로 대폭 올라있었다.
그날은 마침 ‘삼일절’ 공휴일이었는데, 호텔이 7만 원에 예약한 사람을 거절하고 37만 원으로 올린 것 같다고 여성은 추정했다.
여성은 추운 날씨에 터미널 근처에서 급히 숙소를 구하느라 떨어야 했다. 모텔과 게스트하우스, 호텔 등을 찾아 돌아다녔지만 모두 만실이었다. 숙소 찾기에 지친 그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 결국 막차 타고 다시 서울행
그는 “한국의 공휴일을 미리 확인하지 않은 내 잘못”이라고 자책하면서도 “빈방이 없는 것은 이해하지만, 예약을 했는데도 4시간 뒤 ‘예약 오류’라고 장난치는 호텔에 화가 난다“고 심정을 밝혔다.
결국 여성은 속초에서 잠시 시간을 보낸 뒤 ‘막차’를 타고 다시 서울로 돌아갔다.
국내 누리꾼들은 “나라 망신이다” “한국인으로서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한국에서 ‘호텔 난민’이 됐을 땐 최종 수단으로 찜질방에 가보라. 거긴 없는 게 없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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