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자신의 오토바이를 파손한 후배에게 금은방을 털어 변상하라고 협박한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특수절도미수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0대)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군은 지난해 같은 학교 후배 B 군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다 망가뜨리자, 수리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요구했다.
B 군의 아버지가 150만 원을 건넸지만, 성에 차지 않은 A 군은 B 군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았다.
그러나 이 휴대전화는 B 군의 아버지가 도난신고를 하면서 사용이 불가능해졌고, A 군은 B 군을 불러 협박하기 시작했다.
A 군은 지난해 9월 “금은방을 털어서 갚아라, 이것 말고 방법이 없으니 끝나고 형한테 전화해라”면서 절단기, 망치 등을 건넸다. 이에 B 군은 경기 파주시 소재 금은방을 털려 했으나 자물쇠를 자르지 못해 실패했다.
이외에도 A 군은 같은 달 촉법소년(당시 13세)이던 후배 C 군에게도 경기 연천군의 금은방을 털라고 시키고, 본인은 범행 현장에서 망을 보는 등 가담했다. 그러나 이 범행 역시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에게 범행시키고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군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 군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바꿀 만한 사정이 없다”며 기각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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