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 ‘쾅’…63차례 보험금 4.3억 부정 수급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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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9월 11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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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일당의 보험금 부정수급 범행 모습.(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 씨 일당의 보험금 부정수급 범행 모습.(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억 원 상당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도로교통법 혐의로 A 씨(30대) 등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기고 이중 A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 일당은 2021년 1월~2024년 10월 경기 수원·안산지역 등에서 총 63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약 4억 3000만 원 상당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다.

이들은 렌터카를 이용해 범행 계획을 세웠는데 교차로 내외 진로 변경 등 교통법규 위반자를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총 63건의 범행 중 약 90%에 해당하는 57건이 교차로 내외 사고며 이밖에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꼬리물기 등 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해서 △2021년 23건 △2022년 20건 △2023년 13건 △2024년 7건 등 범행을 저질렀고 많게는 한 달에 약 4000만 원 정도 보험금을 부정 수급하기도 했다.

A 씨 일당은 받은 합의금을 나눠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에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고의 사고로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한 데서 적발됐다. 경찰은 A 씨의 금융계좌를 분석하고 통신 수사를 벌여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A 씨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 처분까지 받게 댔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행위는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행정처분까지 이뤄진다”며 “끝까지 추적해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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