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집서 수천만원 턴 절도범, 징역 2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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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9월 16일 0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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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 자택에 침입해 고가품을 훔친 절도범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중 범행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방송인 박나래 자택에 침입해 고가품을 훔친 절도범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중 범행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절도범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해당 남성은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고 “박나래의 집인지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은 전과와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 박나래 자택 침입, 절도범 항소까지 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모 씨(37)는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지난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고가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박나래의 집인지 모르고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3월에도 용산구의 다른 주택에서 절도를 저질러 붙잡힌 바 있다.

재판부는 어떤 이유를 들었나?

재판부는 지난 3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 금품이 반환된 점은 참작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물품이 고가이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 장물 취득자 벌금형 확정

정 씨가 내놓은 장물을 건네받은 A 씨와 B 씨는 장물과실취득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 원,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박나래 자택 절도#징역 2년 항소#용산구 절도 사건#장물 취득 벌금#방송인 자택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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