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혈중알코올농도 0.3%’ 만취운전 중 교통사고 낸 50대 ‘집유’
뉴스1
입력
2025-09-21 07:41
2025년 9월 21일 07시 4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1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9시 10분쯤 부산 동래구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1톤짜리 트럭을 운전하던 중 앞서 달리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버스기사와 승객 등 5명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의 3배가 넘는 0.304%로 측정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는 등 피해 정도가 중한 점,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수원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전기차 화재…인명피해 없어
권성동, 옥중서 혐의 재차 부인…與 “반성과 사죄가 먼저”
워싱턴의 ‘일본 때리기’가 분했던 인턴, 38년뒤 日총리되다 [트럼피디아]〈44〉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