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3%’ 만취운전 중 교통사고 낸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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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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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운전 중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9시 10분쯤 부산 동래구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1톤짜리 트럭을 운전하던 중 앞서 달리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버스기사와 승객 등 5명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의 3배가 넘는 0.304%로 측정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는 등 피해 정도가 중한 점,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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