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냐” 말에 격분…흉기로 목 찌른 50대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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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만나 술 먹다 말다툼 끝에 범행
“고의 없었고 심신미약” 주장…재판부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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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냐’ 한 마디에 격분해 중고 거래로 만난 사람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50)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의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중고품을 거래하기로 한 A 씨의 집을 찾아가 물건을 전해주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A 씨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김 씨는 A 씨에게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는 것이 더 저렴하다”며 구매를 거듭 권유했고 A 씨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김 씨에게 “중국인이냐”고 따졌다.

그렇게 시작된 말다툼으로 분위기가 과열되자 김 씨는 주방에서 가위 2개를 들고 A 씨의 급소를 공격했다. 가까스로 화장실과 작은 방으로 달아나 문을 잠근 A 씨는 경찰에 신고해 구조될 수 있었다.

김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2심 재판 중에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신체 중 목 부분은 상처를 입을 경우 과다 출혈 등으로 사람이 사망하기 쉬운 급소에 해당하고, 담당의사의 진술이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위중한 상처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씨가 A 씨를 공격할 무렵 A 씨는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무방비 상태였고, A 씨가 집 안 곳곳을 도주하는 와중에 김 씨가 가위를 소지한 채 A 씨를 쫓아다니는 점 등을 근거로 재판부는 김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김 씨 주장에 대해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범행 직전 피고인이 귀가하겠다고 하며 혼자 나섰다’는 것이므로 사리분별과 행동제어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씨의 재범 위험성이 ‘고도의 수준으로 존재한다’고 확증하기 어려운 점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A 씨를 위해 500만 원의 형사공탁을 한 점 △다소 우발적인 계기로 발생한 사건으로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거나 도주나 증거인멸 시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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