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의 ‘盧 300억 뇌물’ 판단, 檢수사 영향줄듯

  • 동아일보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
이혼소송 과정 300억 새로 드러나
검찰, 노태우 일가 계좌추적 등 수사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동아일보 DB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동아일보 DB
16일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 자금 300억 원의 성격을 ‘뇌물’이라고 판단하면서 이를 둘러싼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심 재판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 일가에 전달한 300억 원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이 총 1266억 원대로 추정된다”며 노 관장과 모친인 김옥숙 여사,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조재철)에 배당하고 수사 중이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올해 4월경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 판결 취지에 대해 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995년 비자금 4189억 원을 찾아냈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96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2013년 완납했다. 이혼 재판 과정에서 거론된 300억 원은 여기엔 포함되지 않은 자금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4.16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4.16 뉴스1

문제는 300억 원을 주고받은 노 전 대통령과 최종현 SK 선대회장이 모두 사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 전에 전달된 금액이라 국고 환수가 불가능하다. 이에 불법 재산인 경우 피의자가 사망해도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자금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혼소송 상고심#뇌물#범죄수익은닉#독립몰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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