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계엄 토론여지 없었다” 재판장 “그런말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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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한덕수 재판에 증인 출석
불출석 이상민에 500만원 과태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엄 선포 당일 “토론하거나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자 재판장이 “법적 책임을 떠나 그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냐”고 질책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공판에는 박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이었던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경 대접견실에 도착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재판장이 “생각할 수도 없는 계엄인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왔느냐”고 묻자 “상황이 끝나 있었다. (계엄 선포)할지에 대해 토론하거나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재판장이 “법적 책임을 떠나 그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냐”고 지적하자,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다. 검찰에서 두 번 조사받고, 변호사비 치르며 법정에 나왔다.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라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장관은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 최고위급 공무원”이라고 연이어 질책하자,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송구하다”고 답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제부총리로서) 일은 하겠습니다’라고 세게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최 전 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와) 전화로 연락이 안 되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라며 17일에 다시 부르기로 했다. ‘6일 본인 재판 준비에 전념해야 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 전 장관에 대해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한덕수#내란#박상우#이상민#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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