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된 신생아에게 분유를 주지않고 숨지게 한 뒤 시체를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20대 커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생후 2개월된 신생아에게 분유를 주지않고 숨지게 한 뒤 시체를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20대 커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현기)는 13일 A 씨(21·여)와 B 씨(28)의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6~7월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무책임하게 아이를 방치했고 역추산으로 사망 시점을 확인해야 했다”며 “피고인들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 2주간 숙소 쓰레기 더미 속에…
이들은 숙박업소에서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아이는 위생이 불량한 상태로 방치됐다.
아이는 분유 등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해 건강이 악화했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고 끝내 숨졌다.
아이가 사망하자 이들은 경찰에 발견되기 전까지 아이의 시체를 약 2주간 숙소 쓰레기 더미 속에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반성문 제출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보호자로서 최소한의 양육 조치를 하지 않고, 숨진 이후로도 방치했다”며 이들 커플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 씨는 “너무 어린 나이에 임신·출산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도, 받을 수도 없었다. 겁이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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