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항소심 무죄 판결 불복 상고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18일 16시 35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원로 배우 오영수 씨가 2024년 3월 15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씨는 지난 2017년 여성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03.15 성남=뉴시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원로 배우 오영수 씨가 2024년 3월 15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씨는 지난 2017년 여성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03.15 성남=뉴시스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배우 오영수 씨(80·본명 오세강)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오 씨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법에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형섭 김은정 강희경)는 오 씨의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오 씨는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시기에 피해자 A 씨에게 ‘안아보자’는 등의 취지로 말을 건네고, 피해자를 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씨는 또 같은 해 9월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볼에 입술을 대기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오 씨는 법정에서 “A 씨와 산책로를 함께 걷고 주거지를 방문한 건 맞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부인해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피해자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왜곡돼 의심스러운 경우 유죄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A 씨는 항소심 판결 이후 “사법부가 내린 이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의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한 부끄러운 선고”라고 반발했다.
#오영수#강제추행#무죄 판결#항소심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