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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처음 본 여성 2명 성추행하고 고기 절도까지…20대 남성 징역형
뉴스1
입력
2025-11-23 07:32
2025년 11월 23일 0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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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기억 안 난다”며 혐의 부인…법원 “납득할 수 없어”
뉴스1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 2명을 성추행하고 마트에서 수십만 원 상당의 고기를 훔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윤경)는 강제추행,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3년간의 보호관찰과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 경기 동두천시와 의정부시 길거리에서 여성 2명을 각각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피해자들은 일면식 없는 사이였으며, 피해자 중 1명은 미성년자였다.
그는 성추행 범행을 벌인 시기 마트에서 약 30만 원어치의 LA 갈비를 훔치기도 했다.
법정에 선 A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범행 당시 상황 등을 비춰보면 피해자가 A 씨를 상대로 무고죄 위험을 감수하며 허위 사실을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 봤다.
오 부장판사는 “A 씨는 폭행, 절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은 일상생활 중 피고인으로부터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됐음에도 수용 시설에서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해 징계를 받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정동장애 등 정신과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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