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익병 “박나래 ‘주사이모’? 노벨상 받아도 한국선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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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12월 9일 15시 08분


함익병 원장이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에 대해 “한국 면허 없는 시술은 어떤 경우든 위법”이라고 지적하며 의료계와 정부가 잇달아 불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뉴시스
함익병 원장이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에 대해 “한국 면허 없는 시술은 어떤 경우든 위법”이라고 지적하며 의료계와 정부가 잇달아 불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뉴시스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함익병 앤 에스테틱 클리닉’ 원장은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과 관련해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국내 의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원장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노벨상을 탄 의사가 온다 해도 한국에서 주사를 놓거나 약을 다루면 의료법 위반이 된다”며, “미국의 의사가 한국에 와서 자문할 수는 있다. 의사들끼리 어려운 환자 케이스가 있으면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진료와 처치는 “국내 면허가 있는 의사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SNS를 중심으로 “집으로 찾아가 영양제를 놓아준다”는 식의 방문 시술이 광고되는 현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함 원장은 “자택이나 숙소에서 주사를 맞는 행위가 가능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평소 진료해 온 환자일 것, 마비 환자와 같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상황일 것, 그리고 의사의 명확한 지시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나래 사례는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박나래 측은 “촬영 일정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워 기존에 다니던 병원의 의료진에게 왕진을 요청했다”고 해명했지만, 함 원장은 “실제 시술자가 의사인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설득력이 낮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체로 무면허 시술자가 처벌 대상이지만, 당사자가 무면허임을 알고도 반복적으로 시술을 받았다면 법률적으로 얽힐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박나래는 불법 의료행위와 대리 처방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박 씨가 오피스텔, 해외 촬영지 등에서 시술을 진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논란은 시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주사 이모’ A 씨의 경력과 신원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A 씨는 과거 인스타그램 글에서 “12~13년 전 내몽고에서 의학을 공부했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최연소 교수로 일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성명을 통해 “A 씨가 언급한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 대학으로 확인됐다”며 “허위 경력을 근거로 불법 시술을 정당화하려는 행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나래 주사이모#함익병 의료법#무면허 시술 논란#영양제 주사 불법성#의사협회 입장#의료행위 자격#주사 논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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