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한축구협회가 낸 정몽규 회장(사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축구협회의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문체부)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발표 때 모두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를 확인했다면서 정 회장을 포함한 협회 임직원 16명의 문책을 요구했다. 정 회장에 대해선 협회를 부실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협회에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지난달 21일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앞서 정 회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를 결정해야 하는 축구협회 공정위원회가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판단을 유보하기로 하면서 제55대 회장 선거 후보 자격을 유지했다. 26일 열리는 이번 선거엔 정 회장과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신문선 명지대 초빙교수가 출마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