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논란 속에 4선 연임에 성공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사진)의 취임을 승인했다.
체육회는 “선수와 지도자 보호 및 축구 종목의 발전, 법리적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 회장의 인준을 대한축구협회에 통보했다”고 28일 알렸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은 내달 4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네 번째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징계해야 한다고 했던 정 회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85.7%의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됐다. 하지만 문체부와의 법적 다툼과 여전히 비판적인 여론 등으로 인해 체육회 인준을 받기까지 한 달여가 소요됐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27일 자신의 취임식이 끝난 뒤 인준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준 절차 지연에 따라 (축구협회) 집행부가 구성되지 않으면 이사회 개최, 초중고 리그 운영 등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면서 “축구협회가 내놓은 3대 혁신안의 철저한 이행을 전제로 인준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축구협회는 20일 투명행정, 정도행정, 책임행정을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내놨다.
정 회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경기장 잔디 문제 등 시급한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겠다. 앞으로 모든 축구인뿐만 아니라 팬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협회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문체부와 축구협회 간 소송 결과에 따라 정 회장의 지위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체육회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과 이에 따른 정 회장의 징계 수위에 따라 인준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절하게 진행하고, 협회를 부실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회장에게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라고 축구협회에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정 회장 등 축구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가 부당하다면서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이 인용했으나 문체부가 항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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