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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성별논란’ 파리올림픽 女복서 금메달리스트, 검사 전까지 출전 불가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5-31 13:50
2025년 5월 31일 13시 50분
입력
2025-05-31 13:50
2025년 5월 31일 1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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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뉴시스
지난해 2024 파리올림픽 여자 복싱에서 성별 논란 속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건 이마네 칼리프(알제리)가 향후 명확한 성별 검사 결과가 있을 때까지 대회에 나설 수 없게 됐다.
올림픽 복싱 종목을 운영하는 임시 국제기구 월드복싱(WB)은 최근 대회 참가 선수들에 대한 성별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의무 검사 도입은 모든 참가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성과 여성에게 경쟁적인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대회에 출전하는 모든 18세 이상의 선수는 경쟁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PCR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
WB는 알제리복싱연맹에 “칼리프는 규칙과 검사 절차에 따라 유전자 성별 검사를 받을 때까지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다음달 5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아인트호번 박스컵과 월드복싱 여성부 경기에 나설 수 없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대회 내내 성별 논란이 불거졌던 칼리프는 파리올림픽 여자 복싱 66㎏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올림픽 이후에도 후폭풍이 거셌다. 지난해 11월에는 칼리프가 생물학적으로 남자라는 의료 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유출되기도 했다.
한편, 올림픽 복식 종목 등을 관장하는 WB는 지난 2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통해 새로운 복싱 주관 기구로 인정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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