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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재정건전 규정 위반’ K리그1 광주, 영입 금지 1년에 집행유예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6-12 20:53
2025년 6월 12일 20시 53분
입력
2025-06-12 20:53
2025년 6월 12일 2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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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금 1000만원과 함께 2027년까지 유예
재무개선 계획 이행 못하면 영입금지 효력
판정 불만 이정효 광주 감독엔 제재금 300만원
ⓒ뉴시스
개정 건전화 규정을 위반한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가 선수 영입 금지 1년에 제재금 1000만원 징계를 받았다.
다만 선수 영입 금지 징계는 20207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2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광주의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규정 위반에 따른 결정이다.
광주는 재정건전화 제도 시행 전인 회계연도 2022년도에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며, 재정건전화 제도 시행 이후 회계연도 2023년에도 14억1000만원 손실로 순익분기점 지표를 준수하지 못했다.
또한, 구단이 제출한 재무 개선안을 이행하지 못해 자본잠식이 더욱 심화했다.
이후 광주는 회계연도 2024년에도 23억원 손실로 손익분기점 지표를 재차 미준수했고, 구단이 제출한 재무개선안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광주는 2024~2025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참가에 따른 전력 강화 목적으로 2024년도 선수 인건비 상한을 증액하기 위해 수익을 과대 계상해 연맹에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실제로 대규모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K리그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제11조는 재정 건전화 규정 및 세칙을 위반할 경우 경고, 제재금 부과, 승점 감점, 선수 영입 금지, 하부리그 강등 조치의 징계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연명 상벌위는 선수 영입 금지 1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두 가지 조건을 달았다.
광주가 올해 초 제출한 재무 개선안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2027년가지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면 선수 영입 금지 징계 효력이 생긴다.
아울러 지난달 28일 열린 울산 HD와의 16라운드 홈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주심 이름을 언급하며 부정적인 발언을 한 이정효 광주 감독에겐 제재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이 감독은 당시 1-1로 비긴 뒤 해당 심판이 맡은 경기에서 주축 선수들이 연이어 다쳤다는 취지로 말해 상벌위에 회부됐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제2조는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제재금 부과 또는 출장 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밖에 연맹 상벌위는 K리그2 14라운드에서 구단 관계자가 심판에게 지나친 수준으로 판정 불만을 제기한 충북청주에는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지난 8일 천안시티와의 경기에서 후반 36분 상대 공격수를 뒤에서 민 김포FC 박경록에는 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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