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빙상경기연맹이 최근 불거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지도자 관련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빙상연맹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공금 문제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A 코치에 대해 “연맹이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그를 대표팀 지도자로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의 복직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빙상연맹은 지난해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4~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3차 대회 기간 공금 처리 문제로 윤재명 대표팀 감독과 A 코치에게 각각 1개월과 3개월의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에 이들은 연맹의 징계 결정에 불복해 각각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 청구와 가처분 신청에 나섰고, 윤 감독은 재심의 신청 인용 결정을, A 코치는 법원에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빙상연맹의 이사회 의결에 따라 윤 감독은 지난 10일 다시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다.
다만 당시 연맹 관계자는 ”A 코치와 관련해서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다. 가처분 인용은 났지만 아직 본안까지 취소된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A 코치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자 이날 빙상연맹은 ”‘연맹이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A 코치를 국가대표 지도자로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빙상연맹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지난 7월11일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의결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현재 징계의 효력은 정지됐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7월29일 A 코치가 동부지법에 ’연맹이 그를 국가대표 지도자로 복직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간접강제 신청을 했으나, 해당 사건은 현재 심리 중으로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여기에 더해 ”법원 또한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하나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향후 법원의 간접강제 사건 결과에 따라 그의 훈련 복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빙상연맹은 지난달 20일 임시 총감독으로 김선태 이사를 선임해 논란을 가중시킨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빙상연맹은 ”연맹 규정에 따르면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국가대표 지도자가 될 수 없고, 김선태 임시 총감독은 위 규정에 저촉되는 상황이었다“며 ”그럼에도 연맹은 지도자 선임 과정에서 결격사유 검토에 소홀했고, 이사회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말했다.
연맹은 ”이와 같은 일련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안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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