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개발에 쓰이는 신문 기사 등 학습 데이터의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장기 문화비전 ‘문화한국 2035’를 발표하며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활용 과정에서 저작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선진적인 법체계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AI와 관련된 저작권 등록 및 활용, 보호 등의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형언어모델(LLM) 개발에 활용되는 언론사 (기사) 자료를 비롯해 다양한 창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겠다”며 “AI가 학습한 데이터의 공개 의무화를 위해 AI 기본법과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AI기본법은 이 같은 규정이 빠져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문체부는 이어 “AI를 통해 만들어진 저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하도록 등록 기준을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이날 국립예술단체와 문화예술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 추진도 발표했다. 먼저 올해 국립청년예술단체 4개를 지역에 신설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최근 국립예술단체 등의 지역 이전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지역 이전을 통해) 더 많은 민간 예술가가 공급되고, 예술가들에게도 안정적인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추진 의사를 밝혔다.
문체부는 이 밖에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위기 문화적 대응 △콘텐츠·관광·스포츠 등 산업 생태계 혁신 △문화 분야 인공지능 대전환 △세계 문화 리더십 제고 △문화 역량 제고 등을 향후 10년 동안의 핵심 정책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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