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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탈모’ 숨기고 결혼한 남편…이혼 사유 될 수 있을까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7-25 11:02
2025년 7월 25일 11시 02분
입력
2025-07-25 11:02
2025년 7월 25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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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남편이 아내 때문에 탈모가 심해졌다고 토로했다.
‘짜증 부부’는 지난 24일 방송한 JTBC 예능 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에 출연해 변호사에게 이혼 상담을 받았다.
남편은 “(아내와) 연애 때는 탈모 사실을 아예 숨기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장모님이) 머리를 손봐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가는 데가 있다고 말하며 극구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남편 측 변호사가 “직접 (머리를) 보여줬냐”고 하자 남편은 “제가 알려줬다기보다는 들켰다”고 답했다.
또 남편은 “초반에는 심하지 않았는데 (결혼 후) 스트레스를 받다보니 탈모가 악화됐다”고 했다.
아내는 “(머리가) 있고 없고 차이가 20년은 난다”며 “저는 괜찮은 외모의 남자와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랬다”고 말했다.
아내 측 변호사가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탈모가 이혼 사유가 되냐고 묻는 분들이 많다”며 “탈모는 원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숨겼다고 해서 유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아내는 “숨긴 건 (죄가) 되지 않냐”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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