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장관 “종묘 앞 고층건물, 법 고쳐서라도 막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7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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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유산 훼손 안돼”

최휘영 문체부장관 장관.
최휘영 문체부장관 장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앞에 고층 건물 건설이 추진되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법을 고쳐서라도 문화 유산 훼손을 막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7일 오후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이라며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이어 “이젠 권한을 조금 가졌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상과 입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문화강국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이런 계획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대한민국 문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 문화 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의회는 2023년 9월 ‘문화재 반경 100m 밖’에서 진행된 건설공사를 규제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체부는 이에 서울시의회가 상위법을 어겼다며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달 6일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규정돼 효력이 없는 조례를 개정 절차를 통해 삭제하는 것은 적법한 조례 제·개정 권한의 행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며 서울시의회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번 판결은 종묘 앞 고층 건물 건설 자체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아니라, 조계 개정 절차에 관한 판결이라 향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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