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이인재 위원장이 지난 10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합의로 결정한 뒤 류기정 사용자 위원, 류기섭 근로자 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2024.07.11.뉴시스
대통령실은 1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노사공) 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합의한 것에 대해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번 결정은 물가 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 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며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1만30원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 월 209시간 일했을 때를 가정한 금액이다.
인상률로보면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김대중 정부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낮다.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을 보면 김영삼 정부 8%,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