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서 내린 법인세율 1%P 다시 올리되 中企 많은 최저세율 구간은 인상 안하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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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세법개정 방향]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된 법인세율을 다시 높이되 구간별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24%인 최고세율은 1%포인트 인상하고, 9%인 최저세율은 그대로 두는 방식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익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업황 불황에 시달리는 기업에는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인상 방안을 담기 위한 막바지 검토를 진행 중이다. 법인세를 인상하는 방향성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기업들의 과도한 부담은 덜자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전체 과표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낮춰 현재 국내 법인세율은 9∼24% 수준이다. 감세를 통해 기업 투자나 고용 확대를 기대한 조치였지만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 등이 겹친 탓에 목표한 바를 거두진 못했다. 2022년 약 100조 원이던 법인세 수입은 2023년 60조 원대로 40%가량 급감했다.

정부에서는 대기업 위주로 부담하는 최고세율(과표 구간 3000억 원 초과)은 다시 1%포인트 올리는 반면에 영업 이익이 적은 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9%(과표 구간 2억 원 이하)의 최저세율은 건드리지 않는 방향의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2022년 법인세 인하 때처럼 모든 과표 구간의 세율을 일괄적으로 조정하기보다 기업의 연간 이익 규모에 따라 세율 인상도 달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늘어날 세 부담은 국내생산촉진 세제 도입 등으로 보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생산촉진 세제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 기술 기업이 국내에서 최종 생산한 제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대기업 중심 법인세 인상이 이뤄질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생산촉진 세제는 첨단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은 세 부담 증가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내 제조 기업들이 법인세가 낮은 나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법인세#세법 개정안#국내생산촉진 세제#첨단 기술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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