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07.31 뉴시스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과세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오른다. 이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25% 세율이 적용된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15%에서 0.2%로 오르고,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전임 윤석열 정부가 시행한 감세 정책 대부분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5년간 35조6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지난 3년간 급속히 약화된 세입 기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확보한 재원으로 인공지능(AI) 등 초혁신 기술 투자 확대 등 ‘진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인세, 증권거래세, 대주주 양도세를 이전 수준으로 인상하고 대형 금융·보험사에 물리는 교육세도 0.5%에서 1.0%로 올리기로 했다. 사실상 기업 중심의 대규모 증세인 셈이다.
개편안에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고 35% 세율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AI 등 국가전략기술 및 첨단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 세제 개편안은 9월 국회에 제출되고, 연말에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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