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매매·중개 기업, 벤처기업 인정…세제 혜택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9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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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빗썸라운지 강남본점 전광판에 표시된 비트코인 거래 가격.(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2025.7.23/뉴스1


앞으로 블록체인·암호기술 등 가상자산을 매매하고 중개하는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16일부터 시행된다.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으면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확인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5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4년 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상장 심사 요건 역시 완화돼 자기자본은 기존 3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이익은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매출액은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앞서 정부는 2018년 가상자산 투기 과열을 우려해 관련 업종을 벤처기업 제한 업종으로 지정했지만,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혁신 산업의 성장을 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모험자본이 원활이 유입돼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블록체인#암호기술#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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