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스테이블코인에 통화 주권 잃을 수도”… 법안 5건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11일 03시 00분


코멘트

[크립토 혁신 갈라파고스 된 한국]
“원화 코인 너무 늦으면 가치 미미”
“소비자 위험요소 최소화해야”
금융위 개편으로 지각 대응 우려도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세계를 달러 중심으로 바꾸려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통화 주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밝혔다. 원화 코인이 너무 늦게 발행되면 달러화 코인에 비해 가치가 미미해져 통화정책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의미다. 강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밝힌 법안을 이르면 다음 달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10일 기준 국회에서 발의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된 법안은 5건이다. 민주당에서는 민병덕, 안도걸, 김현정, 이강일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김은혜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 의원들이 모두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만큼 연내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의원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항하는 방어책을 넘어, 미래 사회 핵심 인프라가 될 블록체인에 대비하는 수단이라고 봤다. 이미 유럽에서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및 각 회원국이 블록체인서비스인프라(EBSI)를 마련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블록체인을 통해 세계를 대상으로 미국 국채를 판매하고 있다. 강 의원은 “모든 것이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되고 증명되는 세상이 온다면 원화 역시 그렇게 거래될 토큰화된 형태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 법안들은 발행인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법안에 따라 발행인의 요건이 다르다. 김은혜 의원과 안도걸 의원의 법안은 최소 자기자본을 50억 원으로 높게 설정했다. 상법상 주식회사 및 금융기관만 발행할 수 있다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반면 민병덕 의원안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기자본 5억 원 이상인 국내 법인에 기회를 주도록 돼 있다.

국내 규제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엄격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있다. 규제가 약한 곳으로 코인 거래가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EU가 가상자산시장규제안(MiCA)으로 준비자산 등을 엄격히 규제하자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인 ‘테더’는 지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고, 결국 EU 역내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며 EU를 떠났다.

일각에선 정부 조직 개편으로 스테이블코인 산업에 ‘지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많이 발의돼도 결국 당정이 협의해야 법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부안을 10월까지 내겠다고 했는데 이번 정부 조직 개편으로 금융위가 사실상 해체돼 정부안이 예정대로 제출될지 불투명해졌다”고 했다.

#원화 코인#원화 스테이블코인#달러 스테이블코인#통화 주권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