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세조종 대표, 1심 징역 3년…가상자산법 1호 사건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4일 16시 10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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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세 조종으로 7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코인 운용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검찰이 기소한 1호 사건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코인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8억4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 기능을 방해하고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라고 했다.

이어 “범행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을 기획·주도하고 계획적이고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4년 7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 거래량을 부풀리고 허수 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하는 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이들이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은 71억 원 상당이다.

이번 사건은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넘겨 받은 첫 번째 법 위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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