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속타는 기업인들 “불법파업 배상,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25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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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주최 세미나에 1100여명 몰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면서 기업들이 비상이 걸린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이 주최한 노란봉투법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 담당자들이 문제인 정부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낸 박화진 고문의 주제 발표를 듣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하청노조의 파업이 가능한 노동 쟁의의 범위가 뭔가요?”,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제한되면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나요?”,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인수합병(M&A)을 중단해야 할까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25일 오후, 법무법인 태평양이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연 노란봉투법 관련 세미나에서는 기업 관계자들의 질문이 연이어 쏟아졌다. 준비 없이 ‘노란봉투법 시대’를 맞은 한국 기업들의 혼란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노란봉투법 이후 노사관계’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는 현장 100명, 온라인 1000명 등 1100여 명이 참여했다. 태평양 측은 “유례없이 참가자가 많다”고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2시간 가량 이어진 세미나에서 종이와 펜을 들고 전문가들의 말을 꼼꼼히 메모했다. 질의가 이어지면서 세미나는 예정보다 20분 이상 늦게 끝났다.

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도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주요 기업들은 법무, 인사, 구매 등 유관 부서에서 노란봉투법 도입이 회사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회사 내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업무 세미나를 최근 몇차례 열고, 어떤 부분을 대비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무 리스크’가 커지자 노무 담당자 채용에 나선 기업도 있다. 한 대기업 지주사는 이달 중순부터 노무사 자격이 있는 경력 채용을 시작했다. 그룹의 노동법 관련 업무 체계를 재정비하고, 계열사 전반의 노사 관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아예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노란봉투법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들을 모아 27일 긴급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법조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중순경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무회의 공포일을 다음달 중순으로 가정하면,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되기 때문이다. 공포 전 고용노동부가 제시할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에는 노사 교섭의 의무가 생기는 ‘실질적 지배력’, 교섭 사항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결정’, 교섭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가이드라인에 강제성과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를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노란봉투법에는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등의 위임 문구, 즉 수권조항(授權條項)이 빠져있다.

이욱래 태평양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에 수권 조항이 없다는 건 국회의 입법불비(立法不備)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한국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라 ‘문제가 되면 나중에 고치자’라고 접근하기보다, 더 신중하게 법을 만들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노사관계#파업#노무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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