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근로단축-정년연장” 파업 찬성 가결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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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더 센 상법도 처리]
파업권 확보… 중노위도 “조정 중단”
실제 돌입땐 ‘6년 무분규’ 기록 깨져

최근 회사 측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노조가 25일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 결과가 나오면서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만약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첫 대규모 쟁의행위가 된다. 동시에 현대차의 ‘6년 무분규’ 기록도 깨지게 된다.

현대차노조는 25일 조합원 4만2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 86.15%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도 조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현대차 노조는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 노조는 이번 교섭에서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1인당 평균 2000만 원 위로금 지급 △금요일 근로시간 4시간 단축 △정년 60세→64세 연장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과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며 중노위가 조정을 중단했다.

노조 측은 17차례 교섭 과정에서 회사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다만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진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회사 안팎에서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하반기(7∼12월) 실적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강경 노선을 택할 경우 여론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측은 “노사가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노조#파업 찬반투표#노란봉투법#쟁의행위#기본급#위로금#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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