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한 동탄·기흥·구리, 갭투자 금지하고 대출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6월 30일 08시 47분


내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3중 규제’
15억 넘는 주택 주담대 4억원 이하로
허가 받아 매수하고 2년간 실거주 의무

경기 화성시 동탄구 일대의 모습. 2026.6.24 뉴스1
경기 화성시 동탄구 일대의 모습. 2026.6.24 뉴스1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다음 달 1일부터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된다. 또 5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도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근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한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다음 달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3곳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동탄구와 기흥구는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입지와 역세권 수요를 바탕으로 집값 강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규제지역에서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주담대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가격에 따라 차등화된다. 유주택자는 LTV 0%가 적용돼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외에도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이 있고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을 살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수자는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불가능해진다.

국토부는 투기적 매수세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한편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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