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선지급 따른 관리 소홀 방지”
금융 당국이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선지급하던 판매수수료를 최대 7년까지 분할 지급하도록 유도한다. 수수료 선지급 관행으로 인한 부당승환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17일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내년 1분기(1∼3월) 중 이 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계약유지 및 관리 수수료를 보험계약 체결 후 최소 3년, 최대 7년까지 나눠 지급해야 한다. 기존까지는 1∼2년 차에 선지급되다 보니 설계사들이 계약을 유지·관리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신규 유치에만 전념해 소비자들이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
보험 가입을 권유할 때 해당 상품의 수수료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일부 설계사 소득이 감소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계약 유지·관리율이 높아지면 보험산업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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