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기술 유출시 벌금 최대 15억→65억 상향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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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바이오-조선 등 보호벽 높여
해외유출 차단, M&A 심사도 강화

정부가 국가 핵심 기술의 유출 우려가 있는 해외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반도체와 바이오, 조선 등의 산업에서 더욱 강도 높게 핵심 기술을 관리하기로 했다. 또 핵심 기술 유출 벌금을 4배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국가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2025∼2027)’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첨단 기술 유출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경제 안보를 강화한다는 비전 아래 4대 추진 전략과 11대 세부 과제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보호 필요성이 높은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신규 지정한다.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설계 및 제조 공정 기술(배터리 분야), 합성개구레이다(SAR) 탑재체 제작 및 검증 기술(우주 분야) 등 국가 안보 및 경제와 관련성이 높은 유망 기술들을 국가 핵심 기술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최근 교묘해지는 핵심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M&A 심사제도 정비한다. M&A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산업기술 보호 전문위원회에 M&A 분야를 신설하고, 미승인·미신고 수출 및 M&A에 대해서는 산업부 장관이 직권으로 중지, 금지,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처벌 체계와 수사, 재판 전문성을 강화한다. 해외 유출 범죄 구성 요건을 기존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완화하고, 핵심 기술 해외 유출 시 벌금도 기존 15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 기술 유출을 소개, 알선·유인하는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기술 보호 사각지대를 제거한다.

#국가 핵심기술 유출#벌금 상향#해외유출 차단#M&A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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