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부동산 매수인이 은행 앱에서 온라인 주담대를 신청하고 제반 서류를 제출하면서 전자서명으로 근저당설정 등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대출 심사가 완료된 이후 잔금을 치를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에서 은행 측 전담 법무사, 매도인과 만나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밟습니다. 근저당설정 등기를 전자서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은행 오프라인 점포를 방문할 일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비대면 주담대 시 매수인과 은행이 근저당설정 등기를 전자 등기로 하면, 매도인도 소유권이전 등기를 전자 등기로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 측은 매수인뿐 아니라 매도인에게도 소유권이전 등기 과정에서 전자서명 등을 요청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생겨 아예 신규 비대면 주담대를 막아버린 겁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부실등기를 막겠다는 미래 등기 시스템 취지 자체는 좋지만 일부 금융소비자층에서는 디지털 도입에 불편을 호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재 운영 중인 신규 비대면 주담대 방식을 당분간 취급할 수 있도록 계도 기간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무경 동아일보 경제부 기자 반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신규 비대면 주담대를 중단하지 않고 전속 법무사가 잔금을 치를 때 매도인과 만나 전자 등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한, 하나은행 등도 인터넷전문은행처럼 전속 법무사에게 해당 업무를 의뢰하거나 앱으로 신청은 받되 매수인과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근 점포를 방문해 서면 인감도장으로 근저당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작성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미래 등기 시스템 도입까지 한 달여 남은 데다 우회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남아있는데 벌써 공지를 띄워 중단하겠다는 건 소비자 편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