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설 연휴 전 세법 개정 7건 조속 처리를”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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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에 ‘반도체’ 신설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 촉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경제를 위한 비쟁점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13일 국회에 촉구했다. 한경협은 우선 처리가 필요한 법안으로 세제 관련 개정안 7건을 제시했다.

한경협은 우선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취지의 개정안이다.

한경협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투자세액공제 유형에 ‘반도체’ 항목을 신설하고,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경협은 또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조세 특례 일몰 기한을 10년 연장하는 개정안과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 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법안 개정안 통과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연장(관세법) △건설산업 구조조정 지원(조세특례제한법) △공유숙박 국외 사업자 탈세 예방(부가가치세법)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한경협#설 연휴#세법 개정#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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