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부실 경영 논란을 빚은 새마을금고의 배당 제재 수위를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금고들이 제기한 출자금 이탈 우려를 받아들인 것인데, 한 달도 안 돼 방침을 바꾸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행안부는 손실이 발생한 새마을금고에 대한 출자배당률을 당초 사전 통지한 1.83%에서 2.5%까지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0일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배당 제한 이행명령’을 위한 사전 통지를 했다. 당기순손실 발생 금고에 대해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 금리(약 3.66%)의 절반 이내(1.83%)로 출자배당률을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경영실태평가 결과 등에 따른 경영 개선 조치 대상 금고는 손익 관계없이 배당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일선 금고들이 배당금 하락에 따른 회원과 출자금 이탈을 우려하며 제한 수위를 낮춰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행안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경영 개선 조치 금고에 대해선 충분한 적립금을 보유한 금고에 한정해 2%까지 배당할 수 있도록 바꾸고, 이를 담은 이행명령서를 이달 17일 중앙회와 전국 새마을금고에 보냈다.
일각에서는 “배당 제한이 손쉽게 완화된 경위를 설명하라”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2의 뱅크런 우려가 있었다”며 “금고에 대한 제재 기조는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2023년 대출채권 부실 사태가 벌어져 고객들이 17조 원이 넘는 자금을 회수하는 뱅크런 사태가 벌어졌고 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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