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합격생 10명 중 8명은 공단기 출신’ 등으로 거짓, 과장 광고를 한 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 1위 업체 공단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3일 공정위는 공단기를 운영하는 ㈜에스티유니타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9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단기는 2022년 기준으로 7, 9급 공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46.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1위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단기는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 전산직, 사회복지직, 간호직 합격생 10명 중 7, 8명이 자사 수강생인 것처럼 광고를 했다. 하지만 실제 합격률은 49.6∼66.2% 수준이었다. 공단기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1∼5개 지역의 통계만을 선정해 산출한 값이라는 내용을 광고에 추가했다. 하지만 이조차도 전체 화면의 0.2% 크기로 표시한 데다 잘 보이지 않는 회색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어렵게 했다.
공단기는 ‘전산직 수업서 1위’ ‘매출 1위’ ‘커뮤니티 언급 1위’ ‘수강생 수 1위’ 등의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면서도 근거가 되는 정보를 같은 방법으로 잘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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