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온스타일, 일부 케이블TV와 송출 수수료 잠정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5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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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송출 수수료를 둘러싸고 ‘블랙 아웃(송출 중단)’ 사태를 겪었던 CJ온스타일이 일부 케이블TV 업체들과 잠정 합의했다.

5일 방송 업계 등에 따르면 CCS충북방송과 아름방송은 CJ온스타일과 최근 송출 수수료에 대해 잠정 합의를 진행했으며 조만간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계약의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두 방송사는 지난해 온스타일 측과 송출수수료 이슈로 블랙 아웃 사태를 겪은 바 있다.

딜라이브는 가입자 수 산정 방식 등 세부 요구 사항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 달 내로 협의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후 딜라이브는 CJ온스타일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온스타일은 지난해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의 가입자·시청자 수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50% 이상의 송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 갈등이 이어지며 지난해 12월 5일 블랙 아웃이 현실화됐지만 중단 21일 만에 송출이 재개됐다.

다만 사용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케이블TV 입장에서 송출 수수료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송출 수수료는 TV홈쇼핑 기업이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채널의 사용료로 홈쇼핑 기업은 매년 유료방송사업자와 개별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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