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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분쪼개기’ 사전 방지…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지정
뉴시스(신문)
입력
2025-02-06 09:10
2025년 2월 6일 0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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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지분거래 방지 위한 대상지 12개소 지정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4개소 지정
ⓒ뉴시스
서울시가 투기 행위인 ‘사도(私道) 지분 쪼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 12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시는 지난 5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일부지역의 허가구역을 조정하는 한편 모아타운 대상지역 12개소내 지목 도로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사도 지분거래란 골목길 지분을 나눠서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일부 개발사업추진지역에서 골목길 지분을 쪼개 이득을 취하려는 투기 행위가 발각됐고, 시는 이같은 투기 근절에 힘쓰고 있다.
추가 지정한 12개소 대상지는 ▲강북구 3개소 ▲양천구, 광진구 각 2개소 ▲구로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중랑구 각 1개소다.
또 시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4개소(중랑구, 광진구, 강북구, 서대문구)는 투기 방지를 위해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사업구역 변경이 있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2개소, 공공재개발 후보지 1개소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변경고시 반영, 전통시장 보호, 구역 확대 민원 등으로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 반대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가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조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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