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연장된다.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도 5일→10일로 늘어나는 등 정부의 출산·육아 지원이 확대된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0월 22일 공포한 ‘육아지원 3법’의 후속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는 자녀 1명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맞벌이 부부라면 최대 3년까지 연장되는 셈이다.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기간 연장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만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도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는 8만 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 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했다.
난임치료휴가도 현행보다 2배 늘어난 6일로 확대됐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됐다. 난임치료휴가는 유급 2일·무급 4일 등 매년 총 6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일 단위로도 사용 가능하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그중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해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도 확대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90일→100일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10일로 확대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신·출산·육아기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확대돼 일하는 부모의 출산·육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양립 지원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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