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AI 플랫폼 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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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기업간 기술력 격차 커
‘공공SW 참여제한’ 예외 인정”

정부가 사용하게 될 생성형 인공지능(AI)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현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적용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 다양한 생성형 AI 모델을 만든 뒤 각 정부기관이 특성에 맞게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산 90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다.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상 대기업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일정 금액 이상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사는 모든 공공 SW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하지만 정부는 AI 기반 사업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기술력의 격차가 커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공공 SW 관련 지침에선 국제 경쟁에 대응해 시급하게 보급 및 확산할 필요가 있는 신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은 불가피할 경우 대기업 참여를 허가하도록 했다. 범정부 AI 기반 구현 사업 외에 국방 5세대(5G) 인프라 구축 사업도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가 인정된 바 있다.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생성형 인공지능(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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