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
소규모 업체 주세 감면 혜택 확대
이달 말부터 1인 기업도 소주, 브랜디, 위스키 등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혜택도 확대한다.
정부는 1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규 양조장이 쉽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제조 면허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는 주종에 소주, 브랜디, 위스키가 추가로 포함된다. 기존에는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맥주 등 발효주류에만 소규모 면허가 허용됐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는 저장 용기 등을 일반 면허보다 10분의 1가량의 규모만 갖춰도 되는 등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혜택도 확대한다. 발효주류 기준으로 연간 생산량 500kL 이하인 업체만 주세를 50% 감면받았던 것을 1000kL 이하로 완화하고 30% 감면 구간을 추가한다. 지역 특산주의 원료 조달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 역시 촉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위 3개 원료는 100% 지역 농산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지역 농산물 사용을 제품 중량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기준을 재설정한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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