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의 한 점포에서 점주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결제하고 있다. 31일부터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가 적용되는 등 신용카드 가맹점 전체(313만6000개)의 95.8%에 해당되는 300만4000개의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0.5~1.5%)가 적용된다. [서울=뉴시스]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약 306만여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p) 인하된다. 또, 연 매출 10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현행과 같이 3년간 동결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올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라 14일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 연 매출 10억~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포인트씩 인하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모든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포인트씩 내려간다.
더불어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5000곳과 교통 정산 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16만6000곳도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한 가맹점 16만5000곳에 대해서는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환급을 받게 된다. 환급액은 가맹점당 약 37만 원으로 총 606억 원으로 예상된다.
한편 앞으로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이의제기 채널을 일반 민원과 구분해 수수료율 인상 안내와 이의제기 절차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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