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직거래 지침 마련
이달부터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부동산 매물을 등록하려면 실명인증을 거쳐야 한다. 허위 매물이 게재되거나 분양 대행사 등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집주인으로 가장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 등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담은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직거래플랫폼은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 이용자가 늘었으나 거래 사고나 사기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광고게시자와 부동산 소유주 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당근마켓은 이달부터 부동산 매물 등록 시 기존·신규 가입자 모두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해 본인 인증을 하도록 했다. 이후 게재된 매물 등기부등본 자료와 대조해 일치 시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한다.
국토부는 직거래를 가장한 부당 광고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4주간 광고 500건을 표본 조사해 이 가운데 104건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로 적발해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집주인이 아닌 분양대행사, 컨설팅 업체가 광고를 올렸거나 중개 자격이 없는 보조원이 매물을 등록한 사례가 5건 중 1건꼴로 나타난 것이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